[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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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KT서비스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국민기업 KT의 그룹사 KT서비스남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음을 지난 5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했다.

지난해 있었던 KT서비스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측이 불법으로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상대편 후보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인정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가 불법으로 개입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기업이 침해한 행위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국민기업 KT의 그룹사에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KT서비스 사태는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를 노조와해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비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KT서비스와 KT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제 남은 일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법적처벌을 내리는 일이다. 회사의 불법선거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KT서비스남부 노동자들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회사와 장희엽 사장을 고소한 상태이다.

검찰은 즉시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착수하고, KT서비스남부를 압수수색해야한다.

KT서비스남부는 작년에 두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곳이다. 동료가 사망하는 열악한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을 불법으로 방해한 결과, 올해도 전주 추락 등의 사람의 목숨이 걸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KT서비스남부를 즉시 수사해야하는 첫 째 이유이다.

또한, 검찰은 이번 KT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입증된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 선거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회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검찰은 회사측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KT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이번 KT서비스 사건이 KT그룹 전반에 걸친 노무 관리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KT그룹사 차원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임직원이 5만 명에 달하는 KT그룹의 노무관리의 공통 패턴은 회사가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하는 다수노조를 통제하는 것이다. KT서비스를 비롯한 KTCS, KTIS 등 대다수 그룹사가 비슷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KT그룹사는 이제껏 아무 견제없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 하지만 촛불정국 이후 제대로된 노동조합 결성이 늘어나면서 KT그룹사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건, KTCS 임금체불 사건,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등이 그것이다. KT서비스북부 또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 중이다.

최근 불법정치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과거의 관행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KT그룹의 적폐인 노무관리 역시 관행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반드시 황창규 회장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KT새노조,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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