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그룹사 차원의 산업안전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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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 중대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등주작업, 맨홀작업 등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KT그룹 노동의 특성상 매우 세심한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회사는 비용절감과 실적 위주의 경영 속에 그룹사 차원의 산업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1. 지난 7월3일 오후 제주에서  KT제주지사 김모 씨 (63년생)가 추락 현재 위독한 상태이다. 그는 악화된 기상 환경 하에서 단독으로 수목제거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작업자가 작업마치고 발견했다고 한다. 2인 1조로 작업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2. kt계열사로 kt유선인터넷의 가설 AS 업무를 담당하는 kts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8건의 큰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노동자 5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8년의 경우,
5월 30일 kts 경기도 양주에서 슬레이트가 무너져 중상을 입었고,
5월 14일 서울 관악에서 시장 슬레이트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5월 3일 제주에서 전주에서 추락,
4월 4일 제주에서 전주에서 작업중 감전 추락사고를 당했다.

2017년에도,
10월 26일 제주에서 작업중 담장이 무너져 중상,
9월 14일 울산 언양에서 야간 작업중 전주에서 추락 중상,
9월 6일 전북 순창에서 빗속에서 작업중 감전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6월 16일 충북 충주에서 AS 도중 고객에게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3. 문제는 kt그룹사 차원의 산재 위험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태풍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등주작업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험 업무의 단독작업 또한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그룹사 차원에서 형식적인 산업안전 교육과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태풍, 강우 등 기상 악화시 등주 등 위험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이 작업 중단 지시를 전화, 문자 등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둘째, 위험작업 등에 2인 1조 작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인원 보충을 해야 한다.

세째, 기존의 산업재해 관련 원인분석을 위해 제3의 보건안전 관련 기관을 통해 객관적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kts남부, 북부 현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즉각 시행하라.

2018년 7월 5일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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