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스토어, A통신사 이용자 B통신사에도 ‘개인정보’ 강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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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신3사 통합 앱…아이디 이메일 등 정보제공 동의 유도 논란

[아 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대항마’로 나선 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원스토어’가 개인정보 강제공유 논란에 휩싸였다. 원스토어는 토종 업체들이 구글에 의해 점령당하다시피 한 국내 앱 시장 탈환을 목표로 각 사의 앱 마켓을 통합한 서비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SK텔레콤의 조인트벤처인 원스토어,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원스토어’를 공식 출범했다.

SK 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U+마켓 등 기존 앱스토어 가입자는 그동안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앱 업그레이드만 거쳐 원스토어를 바로 쓸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스토어 가입자가 불편 없이 원스토어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원스토어에 가입하면 A 통신사만 이용하는 고객들도 다른 BㆍC통신사에 개인정보제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 를들어 SK텔레콤을 이용하면서 T스토어만 이용해왔던 소비자가 T스토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원스토어’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즉 통합 앱을 쓰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국내 4개 주요 IT 회사에 공유된다는 얘기다.

 

원스토어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약관을 보면 실제로 방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모바일 회원인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 이메일은 기본이다. 일반회원인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가 제공된다. 모바일과 일반회원 공통으로 IP 주소, 방문일시, 서비스이용기록, 이용정지 기록, 이용해지 기록, 접속로그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단말기 모델명, OS, 통신사, 단말기 식별정보, 맥 주소(MAC address), iOS의 경우 UUID(Uinique User Identidfier)등의 정보가 공유된다.

이외에 이동전화 서비스상태 (번호변경ㆍ기기변경ㆍ이용정지ㆍ해지ㆍ일시정지ㆍ일시정지해제ㆍ휴지ㆍ휴지해제 정보), 미성년자 여부, 가입일, 해지일, T멤버십 카드번호정보 및 잔여포인트 정보, 유심일련번호 등도 제공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업데이트를 진행한 소비자들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통신사 앱의 경우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필수로 깔리는 앱이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부분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원 스토어 관계자는 “4개 회사가 조합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부득이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 돼 있다”면서 “KT 고객의 정보가 SKT나 LG유플러스로 흘러가서 영업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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