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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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 도피의혹

kt 황창규가 시민단체 입을 틀어막는다!

□ 일 시 :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세종대로 kt 광화문지사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kt의 황창규 회장은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인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사진, 고발장 포함)]와,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 KT를 떠나야 하며, KT이사회는 황창규의 연임요청을 반려해야 합니다. (사진, 고발장 첨부)]에 대하여, 다음(Daum)에 “임시조치”라는 것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이 이들 게시물을 더 이상 열람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경제적 약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이곳의 인터넷 카페는 자신들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곳이며, 시민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곳이다.

 

   다음은 이 임시조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입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악용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조치이며,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다음이 저지른 것이다.

다음, 네이버 등의 “임시조치”는 그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 거대 언론사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미,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민운동도 형성된 지 오래다.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쟁도 있었다. 드디어, 거대 포털사의 임시조치 남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써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kt의 요구에 따라 다음은 임시조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kt가 이 시점에 왜 임시조치를 요구한 것인가? 답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두려운 것이다.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물은 지난 해 10월 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 kt 이사회 의결도 없이 황창규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과 공모하여, kt의 자금을 정체불명의 k스포츠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것을 우리가 함께 검찰 고발한 내용이다. 다른 게시물은,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황창규가 kt의 회장 연임을 목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고발한 것이다. 각각의 고발장과 고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사진이다. 이러한 당시 고발 기자회견은 여러 언론 매체에 이미 실렸다. 또한, kt의 황창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저지른 여러 범죄적 행위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도 상세히 담겨 있다.

하지만, 황창규는 검찰의 기소를 피했고, 드디어 원하던 kt 회장도 연임에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황창규는 해외로 출국했고, 이것에 대해 언론은 국감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적시한 우리의 고발장이 인터넷 공간에 있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있는 것이 황창규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을 통해 자신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을 지우려고, 다음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kt는 과거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 이석채 회장시절 kt에서는 잦은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자, 시민사회는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과 노동인권 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kt는 그 때도 내부로는 더 많은 노동탄압을 했고, 외부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에 대응했다. 당시 뜻을 같이 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개인에게도 수억 원대의 청구소송을 하며, 그의 ‘입을 틀어막는 짓’을 했던 것이다.

kt의 불법과 약탈, 이에 대한 비판 억압을 우리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만이 황창규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kt가 우리사회와 공존 공영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인이 함께 외친다면 쇠도 녹일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kt의 횡포에 맞서 앞으로도 견결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끝)

 

2017년 10월 2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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