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 직접고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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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 직접고용 명령

10월 31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기소의견 송치에 이어, 스카이라이프가 해고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만큼 법원판결이전에 지체 없이 직접고용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며 평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은 스카이라이프 간접고용 노동자 두 명이 부담함을 고발하며 싸움을 시작한지 1년 째 되는 해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3년 간 4차례 비정규직을 쪼개기 계약하여 사용하고, 이를 문제제기한 당사자를 해고 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1년 동안이나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KT스카이라이프 문제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표본으로 공론화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해고되어야 했던 인물은 염동선, 김선호 두 노동자가 아니라 적폐세력인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라이프가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명령에 앞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두 해고자를 즉시 복직 시키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국민기업 KT의 자세입니다.

아울러, 두 해고자는 KT스카이라이프에 어서 복직하여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같은 비정규직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KT스카이라이프는 두 해고자를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은 KT그룹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제 1호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2017.10.31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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