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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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사건으로 원청 KT가 채용비리 논란으로 얼룩진 사이, KT 계열사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가로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판을 치고 있음이 노동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난 2017년 11월, KT그룹의 인터넷 개통/AS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회사가 선거 전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끝날 때까지 파행이 거듭되었다. 그래서 당시 기호2번 최낙규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14건의 자료를 확보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21명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 결과, 4명의 중하위직 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하지만, 노동청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4명의 중하위직 관리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은 사건 당시 강원도 원주지사의 팀장, 전북 군산의 지점장, 부산본부의 안전관리팀장(노무담당), 울산의 지사장 등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개별적인 사안으로만 기소한 대전노동청은 전형적인 봐주기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기소된 내용만 보더라도, 부산본부의 노무담당과 울산지사장이 기소되었으면 바로 윗선인 부산본부장이 기소되야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강원도, 전라북도, 부산, 울산의 4대 광역자치권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가 본사의 지시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대전지방노동청의 판단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조롱하는 일이다.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KT서비스남부 장희엽 사장 역시 기소되었어야 마땅하다.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에서 출발한 원청 KT의 취업비리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원청 KT가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기업이란 것이다. 반면, 하청 계열사에서는 위험한 작업환경, 매년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최소한의 임금과 복지, 원청과 고객으로부터 갑질로 젊은 노동자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노동양극화의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연장할 뿐이다.

절망적일만큼 하청계열사에 켜켜이 쌓여 있는 KT그룹의 노동적폐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이제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 KT서비스, KTcs, KT사무파견 노동자들이 원청 KT를 상대로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끝장내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월 KT 불법파견 고발 기자화견 (이미지: 레디앙)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대전노동청의 꼬리자르기 수사는 KT자본의 파수꾼 노릇을 자임하는 것이며, KT의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은 이번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대전노동청의 수사 결과는 저임금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현재 KTS남부와 KTcs노동자들의 KT에 대한 불법파견소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전노동청이다. 그동안 KT자본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한 대전노동청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않을 경우 전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사건을 넘겨 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은 KTS남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의 원청 KT 취업비리수사와 대전지검의 하청계열사 KTS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한국 사회 노동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권력자의 채용비리에 박탈감을 느끼고, 다단계 노동구조에 절망한 청년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지금 그 책임은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

2019. 3. 19.

KTS노동조합 / KT새노조 KTcs지회 / KT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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