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범법자가 된 공인노무사

KT새노조소식66 Comments


중앙일보에서 “변호사·노무사 우르르 국회에 몰려 온 이유는?”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사건 관련 진술 대리 업무를 고소ㆍ고발 사건까지 구체화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소ㆍ고발 사건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KT새노조((주)KT 제2노조)를 자문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고소 사건, KT서비스북부 관악구 봉천시장 산재 사망 고소 사건 및 KT 서비스 남·북부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 노동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대리해 왔다. 이는 필자가 줄곧 해오던 업무였고 노동청에서 필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한 사실이 없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후 검찰청에서까지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필자에게 묻곤 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진술 대리의 범위가 진정 사건으로 제한되는지 혹은 고소·고발사건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① 노동자들의 피해 진술은 진정이나 고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노동청 현장에서 이미 공인노무사들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서 정비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의 업무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빼앗아 오는 형태의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 및 무엇보다,

③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사건이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고소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 이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분류됨이 타당하고 ‘고등법원 또한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이라 생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대로라면 그 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진술을 해왔던 필자로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필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공인노무사들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공인노무사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인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 이나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등에 이번 개정안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타가 공언하는 최고의 지식층이다. 이에 노동관계의 원활한 업무와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길에 이번 개정안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지식인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이슈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대립하지 않고 각각 대한민국 법조삼륜 및 노동인권의 파수꾼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3.21

KT새노조 자문노무사 박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66 Comments on “[논평] 범법자가 된 공인노무사”

  1. KT 직원들 중에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여러번 있네요.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직원들을 위해 크게 힘쓰셔주셨으면 해요.
    수고하세요.

    1. 필자의 뜻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노무사의 영역이 맞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2. 노동자들이 몰라서 대응 못하는부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부분 일해주시는데 불법이라니 ..

  3. 우리 노동자들은 변호사를 모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노무사분들이 하시던대로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노동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이신 노동자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4. 저희도 노조활동을 하며 거의 모든 사항을 노무사에게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하고 잏ㅇ는데요…노무사님 힘 내세요.

  5. 힘내십시오!! 옳은 길로 정진하다 보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올겁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6. 변호사들은 정작 필요할때는 돈 안된다고 나몰라라 하다가 다른 사람 밥상만 기웃거리는 놀부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7. 노무사님의 논평 잘 보았습니다.
    노무사님의 논리는 변협의 억지와 상당히 비교되는군요.
    응원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8. 올바른 뜻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가는것이 맞죠
    범법자로 몰아가고 자기들 실속차리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건가요 돈벌이 위해 이용하는거 밖에 더 되나요
    진실한 자리에 진실한 사람이 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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