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년 KT단협, 황창규 불법경영 수사의 한 가운데 졸속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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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간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 임금협약은 임금인상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1.5% 인상이었다.

KT새노조가 요구 안으로 제시했던, 노동이사제와 젊은 직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가 일부 반영 된 점은 긍적적으로 평가하지만, KT새노조는 다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교섭 전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진 점이 문제이다. 사측과 제1노조는 교섭참관과 회의록을 전혀 KT새노조에 공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임금 1.5% 인상은 제1노조의 요구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일 뿐 아니라, 2018년 경영성과에 비추어서도 터무니 없이 낮은 성과보상이라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불법 노동이 만연한 열악한 계열사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없었다.

결정적으로, 이번 단협은 타결시점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황창규 회장이 초래한 각종 불법경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황 회장의 중도하차설마저 돌고있는 시점이다.

또한, 5G 강제할당 영업 논란으로 현장 분위기가 극도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1노조는 불법경영진에 대한 비판이나 투쟁은 커녕 임단협 타결만 서둘렀다.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졸속 타결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부적절한 2019 임금협약에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황창규 회장과 어용적인 제1노조가 있는 한, KT노동자들에게 미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뿐이다.

2019.6.19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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