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논평] KT 경영고문 사건 황창규 회장 기소의견 송치, 사필귀정이며 황 회장 적폐 단절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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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4일) 황창규 회장을 경영고문 부정 위촉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14명의 경영고문을 위촉하고 총 20억원에 달하는 고액 고문료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KT새노조가 배임,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영고문들 대부분이 통신전문가가 아닌 정, 관, 군, 경 출신으로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았다.

이들의 부정 채용과 정관계 로비에 동원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은 세 차례 KT를 압수수색했고, 황창규 회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기소의견 주요 내용은 1) KT의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경영고문 계약이 필요가 없음에도, 2) 전문경력 등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하고, 3) 과제 부여 등 사후 관리 없이 자문료만 지급된 점이 인정되는 연구조사역 3명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기소의견 송치는 그동안 황 회장의 각종 로비와 불법경영의 결과로, 사필귀정이다. 황창규 회장은 경영고문 외에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건, 노조 설립 개입 등 사건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창규 회장이 자신은 경영고문에 대해 모른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경영고문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KT는 KT의 미래가 걸린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있다. 이번 황창규 회장 기소의견 송치는 과거 황 회장 적폐 단절과 새로운 정상 경영의 시작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황 회장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며, 전임 회장의 적폐 단절 의지를 기준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019.12.03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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