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신속 수사 촉구 위한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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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0.1.21

수신: 각 언론사

문의: 손일곤 위원장 010-3066-7175

취재요청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신속 수사 촉구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20.1.22.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      KT 상품권깡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이 3년째 늑장 수사 

–      구현모 KT회장 후보자도 현 황창규 회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찰 늑장수사로 또다시 KT CEO 리스크 초래 

–      KT새노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 통해 관련 사실 진정 


1.     공정보도를 기대합니다.

2.     KT새노조가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1년 여 전에 고발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회는 차기 CEO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 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피의자 신분이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사퇴한다는 조항을 달아, 사실상 ‘조건부 CEO’로 승인 했습니다. 이로써 KT는 현 CEO와 차기 CEO 모두 검찰 피의자 신분인 사상 초유의 CEO 리스크에 직면 했습니다. KT 직원이자 주주로서, KT새노조는 이러한 리스크가 3월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CEO가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또한, KT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으로 강조하는 전형적인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신임 법무부 장관이 명확히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어제(20일)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     이에 KT새노조는 면담 희망일인 22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장관 면담 및 KT사건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서를 제출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 공문(KT새노조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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