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 “매출 줄어든다고 무급휴직 안돼 ..임금 삭감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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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지나가 회사가 이틀 동안 폐점할 경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는 것으로,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또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방역 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작음에도 사용자 임의로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30709444246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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