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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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창수 사무국장 010-2738-6868
배포일: 2021.1.10일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KT 본사 직원 자회사 파견 후 어용 노조 설립 지시, 부당노동행위 사건
  • 노동부, 해당 KT 직원만 혐의 인정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 송치
  • 윗선 임원은 다 빠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검찰의 엉터리 수사지휘
  •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원전수사 같은 철저한 수사로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월 24일, 2019.9.10 KT새노조가 고발한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 피의자 중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본 사건은 KT의 무선기지국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 KT MOS법인 출범을 앞두고 KT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TMOS 법인의 노사담당으로 파견(재적 전출)되어 회사가 나서서 노조 설립을 회사 조직을 통해 지시, 조정하고 심지어 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자금까지 대주는 등 시대착오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KT새노조로 제보된 메일, 영수증 등 각종 자료로 인해 관련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노동부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한 끝에 달랑 피의자 중 가장 하급자인 담당 1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하고 윗 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기소된 피의자가 KT에서 KT MOS 남부로 재적전출로 파견된 직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해당직원은 KT에서 파견, 즉 전적전출이 아닌 재적전출로 MOS법인의 노사업무를 담당한 것일 뿐, 결국은 KT로 복귀할 예정인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까지 노조 설립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 떠날 자회사에 대해 윗선(KT본체)의 지시없이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는 KT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임에도 노동부는 해당 하급 직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다.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가령 음주운전자가 동승한 사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 만약 수사기관이 동승자의 진술에만 기반해 사건을 종결한다면 이를 제대로 된 수사라 할수 없을 것이다.
차량의 차주, 운행목적지, 운전자의 당일 동선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해야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회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체적인 수사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의자가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배경과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게 수사기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엉터리 수사지휘를 하니 기업의 조직적 범죄는 활개를 치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 말이다.

마침 이두봉 지검장이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원전수사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업 사건은 엉터리로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못 벗고 있다. 이번 KT 사건이 그 전형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지휘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KT 본사 차원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KT경영진은 공허한 윤리경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해 즉각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자료

  1. 노동부 사건 처리결과 통지(2020.12.24)
  2. 해당 사건 개요
  3. 해당 사건 과거 KT새노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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