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수도권지회 운영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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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회장 선출
① 지회장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② 지회장 선출은 지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로 정한다
(단, 운영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는 뽑지 않음)
③ 제비뽑기 대상에서 현 새노조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2년 이내 수도권지회장을 한 지회원은 제외한다
④ 제비뽑기로 선택된 지회원이 지회장직을 거부할 경우 30만원을 지회운영비에 기탁하고 제비뽑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지회장직을 거부할 경우, 지회원 전원이 납득하면 기탁금을 내지 않고 제비뽑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신임 지회장은 선출일로부터 1주 이내 1건 이상의 공약을 제시해야한다.
⑦ 지회장 임기 완료 후, 지회원 전원이 평가를 통해 공약이 달성됐다고 인정하면 지회원이 결정한 명예의 상을 수여한다

2. 지회 정기모임
① 지회원은 월 1회 이상 지회모임에 참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② 지회모임 연속 2회 이상 불참시, 2회차 부터 회차당 10만원씩 지회운영비에 기탁한다
단, 지회원 전원이 납득하는 사유로 불참할 경우는 회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지회모임 일정 및 내용은 직전 지회모임에서 결정한다

3. 지회운영비
① 지회운영비는 지회장이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② 지회운영의 적립 및 사용은 지회원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4. 지회의사 결정
① 지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지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다
② 만장일치 의사표현은 온/오프라인,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③ 만장일치 의사결정은 지회원 수가 30인 이하일때까지 유효하며, 그 이상 지회원이 늘어나면 의사결정 방법을 바꿀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한다
④ 지회원은 누구든지 지회운영이나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안건은 지회정기 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한다

5. 지회 운영 규칙
① 지회원이면 누구든지 지회 운영 규칙의 수정이나 추가를 제의할 수 있다
② 신규 지회원은 지회운영 규칙에 동의해야 지회 가입이 가능하다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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