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KT 이석채 ‘유죄 판결’…”사필귀정이지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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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27일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11억원 가량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날 선고에 대해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일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KT새노조등은 선고직후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T새노조등은 계속해서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KT새노조등은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2심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6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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