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스테이트 ‘리마크빌 동대문’…중국인 출입금지? 외국인차별 논란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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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스테이트 ‘리마크빌 동대문’…중국인 출입금지? 외국인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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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입주를 앞둔 ‘리마크빌 동대문’ 모습 <사진=채훈식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KT가 야심차게 선보인 첫 임대주택 ‘리마크빌 동대문’이 외국인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인들이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별 따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받지 않기 위해 KT가 외국인 임대 규정을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한 자회사 관계자는 “리마크빌은 프리미엄 임대아파트를 표방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경우 시끄럽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못 들어 오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당역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리마크빌 동대문에 들어가기 위해 문의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중개를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사실상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리마크빌은 KT가 부동산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를 통해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다. KT는 ‘리마크빌’의 운영‧관리를 일본 기업과 합작해 만든 KD리빙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KT는 15일 리마크빌 동대문(797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10월 영등포 760가구 △11월 부산 대연 546가구 △12월 관악 128가구 등 올해 총 223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리마크빌 동대문’ 외국인 입주…’하늘에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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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크빌 동대문에 입주하려면 한국인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도 KD리빙의 입주심사팀 심사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

포커스뉴스가 14일 입수한 ‘리마크빌 동대문’의 외국인 심사규정을 보면, 외국인들은 리마크빌 동대문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또 본인만 계약 가능하고 대리인은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비자, 입주심사 신청서, 한국소재은행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학생의 경우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임대료도 까다롭다. 1년 임대 시 보증금은 물론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한다.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입주를 장담할 수 없다. KD리빙이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위 서류를 다 내고도 1~2일 정도 KD리빙 입주심사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통보 받아야 한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입주심사팀의 심사는 외국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한번 더 체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리마크빌 동대문의 현재 계약률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수요층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훈식 기자 hschae@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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