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 조선비즈

KT새노조뉴스클리핑Leave a Comment

KT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보험 상품의 부가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곧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부당하게 세금을 걷은 것이 확인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KT는 올해 해당 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부가세의 반환청구권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통의 경우 소멸시효 성립 기간은 10년이지만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경우 단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

KT(030200)는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면서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왔다.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 KT만 폰 분실보험에 부가세 10% 받아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에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다. KT는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보험 가입 후 휴대전화를 분실할 시 임대폰을 제공해 주고, 무사고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기변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등 경쟁사와 서비스 내용이 달라 부가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와 LG유플러스 측은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KT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을 자사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4230억원의 매출을 신고했고 770만명의 가입자가 해당 금액의 10%인 423억원을 부가세로 납부했다.

◆ KT는 보험약관에 부가세 표기 없애…오는 9월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시효 소멸

KT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가세가 논란이 된 이후에는 상품설명서에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합산해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본지가 입수한 KT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

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설명서 / 심민관 기자2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올레폰안심플랜 상품설명서 / 심민관 기자

KT 유통점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됐었는데 지난해 부가세 논란이 있은 후부터는 부가세가 이용료에 합산돼 표기되고 있어 고객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6)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에 가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매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2011년 9월에 KT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반환청구권은 오는 9월에 소멸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세금과 관련한 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과세를 낸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KT가 아닌 세금을 수령한 국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T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세금을 징수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지훈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는 “KT는 세금을 대신 징수한 공무수탁사인에 불과하므로 고객들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9월에 자신이 부가세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이용료에 합산된 금액만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부의 실제납부 가격표시 시책을 자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가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고 이용료에 합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도 추가 표기되도록 빠른 시일내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같은 보험 상품…KT 상품만 특별 부가 서비스일까

KT나 SKT, LGU+가 파는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KT는 자신의 폰 보험은 특별한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KT 제공KT 제공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단말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또 KT의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동부화재나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사”라며 “이는 보험 상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차별화 된 서비스라고 주장한 폰 분실 및 파손 시 임대폰 제공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의 폰 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는 영업실적 매출에 잡히는데 그동안 KT만 폰 보험 부가세가 매출에 반영돼 매출 착시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KT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부가세 논란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똥이 튈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줘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이 부가서비스로 판명날 경우 국세청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수천억원 규모의 부가세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없는 걸로 안다”며 “우리가 내놓은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일 뿐이라 법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소멸시효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