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처리 안됐다” 인터넷 요금 15년째 빼내간 KT 환불요구에도 ‘1년치만 대상”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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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모(47) 씨는 KT 초고속인터넷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달까지 장장 15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월 2만7천600원)이 매달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치면 450여만원에 해당한다. 2001년 남편이 KT와 이용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사용했으나 이듬해 남편이 사망해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해지가 처리되지 않았고 홍 씨는 매달 요금이 자동이체되는 사실을 2011년 다른 통신사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때도 해지 신청을 했지만 처리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매달 요금을 낸 것이다. 

홍 씨 가족은 지난달 KT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KT 측으로부터 내부 규정상 1년치밖에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홍 씨는 “2011년 이전 청구 분에 대해선 증빙자료가 없어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청구된 요금이라도 환불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던 최모(54) 씨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월 KT의 가족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인터넷은 해지 신청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통장에서 해지 신청한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된 것이다. 최 씨는 “해지 신청한 대리점에 확인해보니 내가 오히려 해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상식적으로 동일 업체에서 한 집에 2개의 인터넷 요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각기 다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해지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사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가 과점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배짱 영업을 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당국의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고지보다 우편으로 해놓고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꼭 계좌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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