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살 직원 법인 휴대폰 자료 삭제 논란… 증거 은폐 의혹 –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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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직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KT 직원 올 들어서만 22명 사망

사망 직원 자료 삭제·유품수령 거부
유족, 사측의 사건 은폐 의혹 제기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KT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직원의 법인 휴대폰 내에 저장돼 있던 자료가 삭제돼 있어 유가족 측은 KT가 자살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6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6시쯤 강남본부 평택지사 고객영업 소속 직원 A씨(58)가 자신의 차량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조사 후, A씨는 화성시 봉담 장안대학 근처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가 남긴 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가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KT 직원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몇 해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황창규 회장이 KT에 온 이후 현재까지 총 8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올해에만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돌연사 및 자살은 12명에 달한다”며 “퇴출된 명예퇴직자와 회사에 남은 자 모두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KT가 지난 2009년과 2014년 각각 5992명, 8304명의 근로자를 감원시키고 회사에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를 높인 점이 직원들의 자살 및 돌연사 등의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이번 A씨의 자살로 더욱 불거지고 있다.

   
▲ KT노동인권센터 게시글. KT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KT노동인권센터 측은 A씨의 자살에 대해 “유족들은 A씨가 가정 문제로 자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또한 A씨가 사용하던 법인 휴대폰에 최근 주고받은 SNS 등의 자료들이 모두 삭제된 점이 의심스럽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A씨의 죽음 이후 사내 게시판 내 부고가 공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사정 또는 가정문제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 KT 대응 방식이다”며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 않고서야 평생 일했던 직원이 사망했는데 부고장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회사에 있는 A씨의 유품을 수령해 가겠다는 유족들의 뜻을 KT가 거절했다는 논란 역시 KT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이처럼 A씨의 죽음이 사측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KT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사내 게시판에 부고장을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내 게시판은 직원들이 공지하는 란이다”라며 “회사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A씨가 금요일에 사망해 부고장을 올려도 보는 이가 없을 것 같아 메신저 등을 통해 A씨의 사망소식을 전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 휴대폰 내 저장돼 있던 자료 등이 삭제된 점에 대해 “유족들과 함께 A씨의 사망소식을 전하려고 A씨의 휴대폰을 보던 중 휴대폰 내 연락처가 전부 삭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 후 유족들이 A씨의 휴대폰을 제일 먼저 확인했으며 자사는 그 이후에야 유족들과 함께 A씨의 지인 번호를 찾기 위해 살펴봤다”라고 설명했다.

KT는 A씨의 자살이 사측과 관련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원거리 발령 등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다”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사 직원들이 자살을 택한다는 일각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품을 수령하겠다는 유족들의 요청에 KT가 거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족들은 업무용 컴퓨터를 조회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러한 유족들의 뜻에 업무용 컴퓨터 내 회사 정보가 있어 당장은 어려우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품은 당연히 유족들에게 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달 20일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화성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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