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KT폰보험 부가세 일방적 환급 결정 ‘후폭풍’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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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대상 아니다” 결정에 국세청 “면세 상품인지 원점 검토”

 

이미 낸 세금은 즉시 환급 불가능
남은 약정기간 매월 세 납부해야

 

KT의 스마트폰 단말보험을 4년째 쓰는 주모(42)씨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단말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씨는 곧바로 콜센터에 전화해 그간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과세 당국 판단이 끝날 때까지 환급받을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부가세 합산 요금이 징수된다”는 답을 들었다.

조모(35·여)씨는 지난해 2년 약정이 끝날 때쯤 자기가 단말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씨는 “2년치 부가세를 합쳐도 커피값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라면서도 “기기 변경 옵션에 포함돼 잘 알지도 못한 채 가입했던 게 억울해서라도 부가세를 꼭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올레폰플랜’ 고객 月 최대 5720원 내

스마트폰이 깨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매달 보험료를 내는 단말보험 상품을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KT는 오는 9일 부가세 면세 상품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한다.그러나 기존 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고객들은 과거에 낸 부가세를 당장 돌려받지 못한다. 남은 약정 기간 매달 최대 572원의 부가세도 계속 내야 한다. 언제 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일어나는 셈인데, 조세 당국과의 사전 조율·환급 절차에 대한 고민 없는 금융위의 일방적 판단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KT가 2011년 9월 도입한 ‘올레폰안심플랜’은 최대 85만원 한도 안에서 스마트폰이 망가졌을 때 수리비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교체비용을 각각 지원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을 바꾼 지 한 달 이내 가입할 수 있고, 통신사 약정 기간 동안 보험이 유지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 KT 가입자들은 매달 최대 5720원을 통신요금에 더해서 납부해 왔다.

●국세청→KT→가입자 순서 세금 환급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KT만 단말보험료에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매출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말보험을 보험상품으로 봤고,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법제에 따라 부가세 제외 요금을 받았다.

반면 KT 측은 “단말보상에 무료 임대폰 제공, 기기 변경 시 할인 등의 추가 서비스가 결합된 ‘올레폰안심플랜’은 보험상품이 아니라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부가세 부과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금융위는 1년간 심의 끝에 지난달 30일 “올레폰안심보험은 보험상품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고 KT에 통보했다.

금융위 판정은 “KT가 고객들에게 부가세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후속 조치는 교착 상태에 처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내는 직접세와 다르게 부가세는 기업이 제품 가격에 붙여 거둔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간접세로, 징세 절차만큼 환급 절차도 복잡해서다. ‘올레폰안심보험’의 경우엔 국세청이 이미 거둔 부가세를 계산해 KT에 돌려주면 KT가 고객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심사 5년 걸리면 세금 423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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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지난 2일 국세청에 부가세 경정(과다납부 세액 환급) 청구서를 보냈다”며 조기 수습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 측은 “금융위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해당 상품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등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례여서 심의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심의 전까지 기존 ‘올레폰안심보험’ 가입자들은 부가세를 계속 내야 한다. 한편 경정청구 시효가 5년임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토해 내야 할 세액은 약 5년간 올레폰안심플랜 매출(4230억원)의 10%인 423억원에 달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60907018027#csidx3f8c3a34e44f54fb44610560395a6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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