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징계 처분 ‘취소’ – 사건의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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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건물.   <사진=사건의내막DB>

 

KT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내린 ‘감봉 1개월’징계를 취소했다. 이로써 2012년 이후 지속된 이씨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조치는 일단락된 셈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이른바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외부에 알린 장본인이다. 이는 지난 2010년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당시 KT는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라 홍보하여 국내 전화투표요금보다 3배 이상 비싼 180원을 받았고, 문자 투표요금 역시 국제 SMS서비스보다 50원 비싼 150원을 부과했다.

 

권익위 신고 후 KT는 이 전 위원장을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복직했다. 그러나 KT는 복지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이 전 위원장에게 해임 당시와 동일한 사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 지난 8월9일 권익위는 “KT의 감봉 1개월 조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KT에 징계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KT가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매우 다행스러우며 이씨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공익신고를 빌미로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거나 조직에서 퇴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중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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