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방치·보험상품 논란 여전…미리 보는 ‘이통 국감’ 지난해 이어 논란 지속…’단통법 개정안’ 올해도 잇달아 –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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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둔 12일 국회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이 통신업계 CEO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도 유력한 증인·참고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도 이통사 경영실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선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전망이다.

◆이통사가 실수한 과오납금 미환급 ‘여전’

이재정 의원은 이달 1일 이통사에 잘못 납부해 발생된 통신비 과오납금이 77억원에 이르지만 이통사는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유무선 통신사업자 과오납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은 잘못 걷은 과오납 요금 77억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이중 납부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반환돼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등 이통사 실수로 발생된다.

이 의원은 “과오납금은 이통사 실수로 잘못 걷은 요금으로 반환 책임이 이통사에 있음에도 이통사는 서비스 해지 후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명한다”고 꼬집었다.

통신비 과오납금 문제는 올해만 지적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해 7월까지 이통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이라고 밝혔다.

국감 이후 방통위는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통신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아울러 이통사와 KAIT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미환급액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지만 여전히 79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것.

이 의원은 “방통위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요금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이통사의 이중적인 작태를 방관하지 말고 과오납금 반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4100억원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됐고, 이 기간동안 기간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187억원, 미환급 금액은 1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객 위하는 척’ 실적에 활용되는 분실보험 논란 계속

지난해 국감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T가 휴대폰 보상혜택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해 편법으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매출에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KT는 해당상품을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 상품이라고 판단해 부가세를 징수했던 것.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이라고 판단한 데 따라 KT는 해당 서비스 판매를 중단함과 동시에 부가세 징수도 멈췄다.

다만 이미 징수된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T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는 분식회계”라고 지적하며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오인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SK텔레콤 역시 보험상품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보험상품 중 월이용료 5900원의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 추가로 1000원 부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OK 캐시백을 운영하는 SK텔레콤 계열사인 SK플래닛으로 제공돼 무사고 만료시 OK 캐시백 포인트로 제공된다. 그런데 이는 휴대폰 보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당시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단말 보험상품 중 계열사인 SK플래닛과 제휴된 상품을 출시해 단말 파손·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이런 과정을 통해 46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 SK플래닛에 제공하는 것은 ‘계열사 밀어주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계열사간 제휴상품 출시 자체를 밀어내기로 볼 수 없고, 이 상품 외 기본형 상품이 있어 고객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며 “24개월간 1000원을 더 내면 이후 재 가입시 5만점을 더 주는 고객 혜택 상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그러나 현재 SK텔레콤은 스마트세이프 제휴형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OK캐시백 연계 서비스는 고객 동의 하에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도 단통법 개선안 발의…최양희 미래부 장관 “적극 협조할 것”

통신비는 가계 생활비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감마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다. 특히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때도 단통법에 대한 정부 및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차가 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이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시장을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이동사와 제조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역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서비스 및 품질이 크게 개선된 데 반해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단통법 효과라고 판단한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는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줄이어 내놨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확대 △현행 최대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고시한도 고시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발의했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통사 지원금의 15%)의 상한제 폐지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에 미래부는 성의를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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