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로 해임’ KT 前노조위원장, 회사 상대 손배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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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한 이후 해임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익제보한 이후 해임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공익제보한 이후 해임됐던 내부고발자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인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을 원고로, KT와 당시 상급자를 피고로 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서 해외 전화망 접속이 없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고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KT는 2012년 12월 무단결근과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으나, 권익위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 보호조치를 내렸다.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올해 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 전 위원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초 복직한 이후에도 KT는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가 권익위가 다시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를 내린 이후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는 “이 전 위원장은 KT의 불법적 보복조치로 하루 5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해고로 허리디스크가 악화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KT는 한 번도 사과나 책임 있는 해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에 당시 전화투표와 관련한 진상을 공개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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