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통신 자료 제공 ‘1등’…카카오는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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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통신 자료 제공 ‘1등’…카카오는 중단키로

기사승인 2016.10.17  11:45:08

–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따라야” 제동…통신 자료 제공 개선될까

 

이동통신사 중 KT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요구에 가장 많이 협조했다. 반면 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통신 확인 자료 제공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에서 KT가 834만여 건을 제공, 가입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497만여 건)보다 많았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 보다 민감한 개인정보로 대화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집,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을 전적으로 수용,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 KT가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연합뉴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가 박홍근 의원실에 제공한 ‘2014~2015년 통신사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SK텔레콤은 전화번호 수 341만8646건, 문서 수 6만242건, KT는 전화번호 수 507만3478건, 문서 수 5만8539건, LG유플러스는 전화번호 수 161만5652건, 문서 수 4만7266건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했다. 

2015년 SK텔레콤은 전화번호 수 155만5987건, 문서 수 6만3707건, KT는 전화번호 수 326만7055건, 문서 수 6만3717건, LG유플러스는 전화번호 수 45만8856건, 문서 수 5만3460건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박홍근 의원은 “시간 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신저 카카오톡의 통신자료를 검찰에 제공해오던 카카오가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기존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던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하면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제공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화 내용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카카오톡에서 송수신하는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감청하도록 허가해왔다.

박효길 기자 parkssem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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