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화자찬’ 단통법, 현장에 가봤더니 죽었더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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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7’이 출시된 첫 주말인 22일 오후 2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 위치한 이동통신 유통점들을 방문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불법 페이백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곳이다. 이날은 특히 불법 페이백(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풀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줄이 길게 늘어선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S7이 18만원에, 출시된 지 하루밖에 안된 아이폰7이 40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불법 페이백을 제안한 유통점의 판매자들은 모두 계산기로 가격을 제시했다. 한 판매자는 귓속말로 기자의 취재나 방통위 단속을 우려해 계산기로 가격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말·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고객)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에 가봤더니 단통법은 죽은 법이나 다름 없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도 유통점에 50만원 이상의 판매장려금을 제공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판매장려금을 살포하고 있다. 덕분에 30만~40만원 대의 불법 페이백(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주는 것)이 성행하고 있었다. 호갱을 만들지 않겠다는 단통법을 철썩같이 믿고 스마트폰을 정상가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또다시 호갱이 됐다.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논란이 된 단통법의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이 시작된지 2년쯤 됐는데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으며 이용자 차별 해소, 통신비 절감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이 안되고 이동통신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력화할 수 있는 법은 죽은 법이나 다름 없다. 현장을 보고나니, 단통법 3년 이후 모습도 그려진다. 최 장관의 자화자찬을 그대로 뒤집으면 된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3년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했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통신비 절감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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