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KT가 최순실 게이트 피해자? 황창규 회장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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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최순실 게이트 피해자? 황창규 회장도 수사대상”

금준경 기자 입력 2016.11.20 16:36 수정 2016.11.20 17:24

KT새노조 “최순실 인사 받아들여 경영진 이익 도모”… 검찰, 재벌은 기소 안 해 ‘봐주기’논란 불거져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을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로 부각한 데 대한 반발이 나온다. 
 
KT새노조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부 운영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진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KT는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차은택 등이 추천한 인사들을 KT 전무, 상무보로 채용했다. 또, 최순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했다.
▲ KT 본사.
KT새노조는 “KT는 최순실 게이트에 단순 관련된 게 아니라 기업 내부로 범죄자의 끄나풀을 끌어들여 광고를 주무르는 부서의 책임자로 채용했다”면서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해 자신의 연임을 위한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껏 KT는 최순실 측근인사들의 입사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인재 채용이었으며, 광고 몰아주기도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검찰수사는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혼란 수습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기업을 피해자로만 언급하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업인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과 세무조사 등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게 두려워 출연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 및 모금 이후 정책추진상황을 고려해보면 기업이 출연한 돈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자사 이익을 위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해 대기업 독대와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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