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글로브 – 황창규 KT 회장, ‘최순실게이트’ 피해자?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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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최순실게이트’ 피해자? 공범?

 

– 미르ㆍK스포츠재단 수십억 출연후 재난통신망사업 사업자로 선정
시민단체 “경영진ㆍ이사회에 청와대 연결 인사 포함돼 공범 마땅”

황창규 KT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KT 등 연루 기업들을 피해자로 명시했지만 KT 새노조를 비롯한 내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3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황 회장은 청와대 청탁을 받고 최순실 측근으로 지목된 차은택 씨의 지인 이동수 씨를 임원으로 취직시켰고, 차 씨 광고회사에 100억원대에 이르는 광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황 회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 원, 7억 원씩 18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했다는 혐의로 지난 10월 초 검찰에 고발당했다.  

KT 이사회 규정 제8조 부의사항 14항에는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반드시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개최해 결의하도록 돼 있다. 

KT 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르재단 설립 전후 KT 이사회 보고서를 보면 출연금 11억 원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과 결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KT는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을 제치고 국가재난통신망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경 해체 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발표된 1조 9천억 원 규모의 국가재난통신망사업 1차 사업자로 KT가 선정된 데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 새노조도 “KT는 강요에 따른 피해자지만, 황 회장은 피해자 아닌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T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KT의)미르재단 출연은 재단이 설립한 지난해 10월에 약정을 맺었고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난통신망 1차 사업자 선정 과정중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KT는 정당한 절차로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같은 KT의 해명에도 불구, 시민단체는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KT와 포스코의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관련 있는 인사들이 보인다”며 “이는 KT가 민영화가 됐다지만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대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군사독재시절처럼 서빙고 등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다”며 “서로(정부와 기업)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주고받는 관계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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