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제윤경 “통신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조원 추심 포기 안 해”… 청년 경제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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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지 3년 지난 채권 1조1915억원, KT 7181억 LG U+ 2705억 SKT 2029억
7월말 기준 이용정지 고객 40만명, 연체액 1303억 청년층이 전체 62% 차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된 지 3년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체 3개월이 지나 통신 이용정지 상태인 고객수는 올해 7월말 현재 40만명으로 이들 중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의 비중이 60%에 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연령대별 통신비 연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연체로 인해 이용정지를 당한 고객은 40만3494명에 연체액은 1303억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체 1건당 평균 연체액은 32만2956원이었고,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이용정지 건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1만6517건(건수 기준 28.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대 7만6153건(18.9%), 40대 7만1033건(17.6%) 순이었다. 미성년자의 연체채권도 3만3877건(5.4%)이나 됐다. 금액별로 보면 20대가 473억(36.3%)로 가장 많았고, 30대 268억(20.6%), 40대 209억(16%) 순이었다. 건당 채권액은 SKT 19만원, KT 38만원, LG U+는 32만원이었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실 제공

 

연체된 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은 1조1915억원에 달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 2029억원(11월 기준), KT 7181억원(10월 기준), LG U+ 2705억원(9월 기준)이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들이 상환의무가 없는데도, 신용정보사로부터 계속해서 추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청년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들은 연체된 통신 채권에 대해 고객들에게 연체기간 동안 납부 독려를 한 뒤 회사별로 각각 2개월이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용정지를 한다. 이 후에 각 회사는 연체된 통신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 신용정보사는 통신3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추심을 하게 되며, 현행법상 단기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3년이 넘도록 추심을 하고 있다. 만약 3년간 추심이 계속된다면 연체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년이 넘는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신용정보사 입장에서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 입장에서도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정보사에 제공하고 나면 채권 규모에 비해 이윤이 크게 남지 않는다.  
 

 

제 의원은 “금융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평균 32만원)인 통신비를 갚지 못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통신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의 감독망을 피해 추심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연체채권에 추심을 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신채권을 정리하여 청년들의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3년 이상 된 채권은 전부 추심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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