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K·OCI·KT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KT뮤직 허위 공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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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12:00 김상윤 기자 yoon@

공정위 대기업집단에 과태료 2.2억 부과
KT뮤직 집중투표제 허위 공시로 33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SK(034730)OCI(010060) KT(030200) 등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2억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T뮤직(043610)은 허위공시로 단일 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과태료인 33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SK(17건), OCI(11건), KT(9건), 롯데·신세계·CJ·효성(각 6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삼성 현대중공업(009540) 두산(000150) 대우조선(042660) 현대백화점(069960)은 단 한건의 위반 사례가 없었다. KT뮤직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은 데도 허위공시(3차례)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허위공시를 한 유일한 사례다. 허위공시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건당 1000만원으로 미공시와 가장 높다. KT뮤직은 과거 공시 위반 사례가 많아 10% 가중 처분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의 시장감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분기 또는 연마다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 20개 대기업 집단 41개사에서 65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공정위는 위반사항이 큰 47건에 대해 1억68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지연일수 3일 이하 등 법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반유형별로는 누락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다. 이사회 일부 안건, 임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 누락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회사의 경우 OOO 외 5건 등의 식으로 공시를 했지만, 법에 따라 이사회 안건을 일일이 기록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에 한해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및 영업의 양도 양수 등 경영활동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말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시로 공시해야한다. 상장사와 달리 공개되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인 만큼 불투명한 경영에 따라 계열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조사결과 14개 대기업 집단 16개사에서 34건 위반행위가 나왔고, 공정위는 이중 27건에 대해 50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부 항목을 뺀 누락공시(17건, 50.0%)가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 32.4%), 미공시(6건, 17.6%) 순이다. 항목별로는 임원변동(13건, 38.2%) 및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 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년보다 위반회사 비율 및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허위공시의 경우 고의적인 문제로 볼 여지도 있지만, 대부분 위반의 경우 사업자의 실수 및 착오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K·OCI·KT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KT뮤직 허위 공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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