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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징계를 하는 이유

2019.06.01 12:30

민주사회를 위하여

조회1651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정보 및 직급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일단 시행하면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근로자만 상처를 받게 되고 사측은 입딱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징계를 무기로 직원을 길들이기 하며 노예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사측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인 줄 알면서 주다보니 사측에서 하나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와 징계 및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반대급부로 사측에 엄한 제제를 가하도록 노동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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