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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조국 보도로 구속된 언론인 석방요구

2020.08.21 05:47

파리

조회1464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 우종창씨 석방하라”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언론인 우종창(63)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RSF는 19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된 기사 형식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RSF는 “한국 정부에 반대하는 성향의 언론인이자 정치 평론가로 알려진 우종창씨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영상을 내보내면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RSF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가 우씨의 구속 사유가 된 것으로 보고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언론인은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룰 때도 법률적 보복의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간조선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뒤 유튜버로 활동하던 우씨는 2018년 3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직책)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을 맡은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유튜브에서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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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씨 석방을 요구한 국경없는 기자회의 입장문 제목과 우씨의 모습/국경없는 기자회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했고,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RSF 알비아니 동아시아국장은 “우씨를 즉시 석방하고 명예훼손을 무죄로 하라”며 “언론을 상대로 법률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올해 언론의 자유 국가별 순위. 한국은 180개 나라 중 42위다/국경없는 기자회

RSF는 “이번 사건의 원고인 전직 법무부 장관(조국 전 장관 지칭)은 최근 트위터에서 우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언론인이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협했다”라고 했다. RSF는 “한국은 충분한 자유가 있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낡은 법조항에 의해 명예훼손이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올해 RSF가 매긴 언론의 자유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80개국 중 42위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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