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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파워텔 임시주주총회 요청

2020.11.28 17:38

kt퇴직자

조회3469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

청구인 안재연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박구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6길 13, 성도빌딩3층
피청구인 주식회사 케이티파워텔 이사회

청구인은 별첨 위임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파워텔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귀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다 음

1.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정관의 변경 및 주파수 공용통신사업의 중단에 대한 승인

○ 정관변경 제2조(목적) ②항 변경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이다. 케이티파워텔은 수공용통신사업이 주 영업권으로서2013년 기준 100%가 TRS 사업 수입원(별첨 #1참조)이었으나, 2015년 사업계획(별첨 #2참조)에 의거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이 점진적 중단되었고, 2020년 현재 대부분 가입자는 LTE 임대망사업(별첨 #3참조)의 알뜰폰 가입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해야한다.

나아가 주파수공용통신사업(TRS)은 케이티파워텔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으므로 주파수공용통신사업(TRS)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려면 사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고 TRS 사업을 취소하였어야 했지만 주주들(특히, 소액주주)에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승인도 없이 TRS 자산매각, 가입자 배상, 주요 자재의 감가상각 등을 마구잡이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늦었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변경과 주파수공용통신사업(TRS)의 중단을 결의해야 한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회사에서 정관변경이나 회사 영업기반에 관한 중요한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여야 합니다.(별첨 #1) 최초 소액주주들이 케이티파워텔에 투자한 사유는 정관 제2조(목적) ②항의 1. 인 “주파수공용통신사업”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케이티파워텔은 영업권의 100%를 차지하는 TRS 사업의 중단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이미 전 가입자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24만 4,000명의 가입자가 LTE 임대망 가입자인 알뜰폰 고객이 되었습니다(별첨 #2참조). 이와 같이 중대한 영업권의 변동은 사전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권 변경을 원하지 않는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어 선의로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전직 이사/감사위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무리하고 계획 없이 갑작스러운 주파수공용통신 사업의 중단은 케이티파월텔에게 재앙이었습니다. 2013년 말 36만 명의 주파수 공용통신가입자는 2019년 25만명으로 지속적 감소(별첨 #3,4참조) 되었고 1,100억대 매출은 600억대로 줄었으며, 2015년 자산폐기, 배상, 감가상각등(별첨 #5참조)으로 400억의 넘는 적자(법인세 차감전 415억)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제대로 된 영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케이티 파워텔과 모회사인 KT의 방치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에 이런 피해를 발생시킨 전, 현직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배임 및 직무유기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 회사인 KT는 파워텔의 모든 경영에 있어 임원 파견, 예산 편성, 사업계획 검토 등으로 주도적 관여를 해 왔기에 전 황창규 회장과 현 구현모 회장을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고소하여야 하며 관련 전략실원들에게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라. 대표이사 이자 이사인 김윤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김영훈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이사들의 선임

마. 재산상태악화에 대한 대책(회사의 합병, 소액주주의 주식 공개매수 등)

2. 소집이유

가. 소수주주들은 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임장에 첨부할 주주들의 주식잔고증명서, 회계장부의 특정 등에 하자가 있다 는 등으로 이를 거절하여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윤수 대표이사가 소수주주들을 무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이티파워텔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존속하기 어렵고 존속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 존속하게 하려면 유능한 이사의 선임이 필요하므로 소수주주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김윤수 이사의 해임 과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요구하므로 위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나. 감사위원은 회사의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해야 하나 현 감사위원 김영훈은 주주총회에도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정도로 감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케이티파워텔의 사업현황

케이티파워텔의 설립당시 사업은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이었는데, 2014년 당시 허가 받은 타 사업자들은 위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권을 반납하였지만 케이티파워텔만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았으나, 2014년 10월부터 주파수공용통신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주식회사 kt의 LTE망을 이용한 무전통화서비스(MVN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티파워텔은 주파수공용통신사업(TRS) 포기로 인한 자산매각(2015년) 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무전통화서비스(MVNO)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입자 수는 계속 감소하여 한 때 374,503(2012년) 가입자가 255,036(2019년)으로 30% 이상 급감하고, 매출 역시 112,742억(2012년)에서 627억(2019년)으로 40%이상 감소하고 있어 케이티파워텔의 사업의 영속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케이티파워텔은 K-OTC(Korea Over The Counter)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주가 하락으로 투자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KT의 무관심과 방치에 의해 국내 10대 그룹사에 포함된 회사의 주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아래 거래내역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 케이티파워텔 K-OTC 거래내역(10월)

1995년 5천원에 매입했고 한 때 장외에서 8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2020년 1,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케이티파워텔의 자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티파워텔 주당 자산내역

주당 자산이 5,745원이며 주로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사, 그것도 KT 계열사가 장외 시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 부도가 난 회사도 이런 가격에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케이티 파워텔의 가입자는 251,651명(2020년 반기보고서)입니다. 가입자당 기본가치를 500,000원만 최소한 추정해도 1,250억원에 이릅니다.

회사의 방치로 인해 OTC 시장에서 형성된 이러한 주가는 케이텔 주식50%정도를 인수한 KT 현직 및 퇴직한 소액주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KT와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이티파워텔은 사업을 수행하는 TRS망도 없이 KT의 LTE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망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구분해서 인건비, 유지비, 영업비를 2중으로 들이고 있고, 이런 무원칙 경영은 kt의 필요에 의하여 도입 및 유지되고 있다 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kt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합병이 불가하면 주식을 공개매수하거나 회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케이티 파워텔의 자산은 995억입니다.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KT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을 50%로 가정했을 때, 860만주를 주당 5,000원에 공개매입하면 430억원이 소요됩니다.

셋째 위와 같은 두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들에 대한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법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케이티파워텔 주주연대의 주요 추진사항

저희 주주 연대에서는 주파수공용통신 사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해서 관련 임직원들의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 요청을 관련 부처에 연대서명을 통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주파수공용통신의 실패에 대해 정보 열람청구를 통한 정부 및 KT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습니다. 오로지 힘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수수방관했던 정부 당국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 케이티파워텔 전, 현직 임원 검찰 고발
나.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공용통신 정책 실패 정보 열람청구 및 책임자 처벌
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상임의원들에게 정책실패 및 주주 피해 복구 탄원
라. 국내 주요 언론에 주파수공용통신관련 케이티파워텔 피해 실정 보고서 배포
마. 청와대 국민 청원(한 때 장외시장에서 5만원이 넘던 주가가 현재 1,500원으로 휴 지조각이 되었으나 KT는 30년간 10여명의 퇴물 임원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2~3년씩 노후 보장으로 봉급/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도 책임경영 을 하지 않음)
바. 파워텔주주의 1인 시위(kt 본사 및 대표 자택 앞)

댓글 (3)
  • kt퇴직자

    2020.11.28 5:50 오후

    kt 파워텔은 20년전 kt 전,현직 사원들의 출자[6,000원, 11,000원(액면가 5,000원)]로 이루워진 비상장회사 입니다. 현재 주주가치는 당초가격의 1/4~1/8(현 거래가격 :1,350원)까지 가치가 하락된 상태 입니다. kt 대주주는 매년 접속료 등으로 90억정도 수수료 수익과 대표이사 퇴직자리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어 전,현직 사원들의 출자금 배려는 못할망정 방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입자와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대주주 kt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번에 임시주총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직 사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니다

  • 소액주주

    2020.12.04 11:38 오전

    응원 합니다

    • 소액주주

      2021.04.15 12:54 오후

      노조원이라 자처하며 소액주주에 kt와 함께 빨대를 꽂은 직원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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