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LGU+, 해지 못하게 하려고 73번 전화…과징금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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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해지 못하게 하려고 73번 전화…과징금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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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왼쪽부터 KTㆍ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로고. [중앙포토]

이동통신 3사. 왼쪽부터 KTㆍ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로고.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자들의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이동통신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LG유플러스에는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6일 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위반)를 했다는 게 근거다. 
  
방통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8억원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에는 1억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대적으로 위반 건수가 적다는 이유에서 SK텔레콤과 KT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 방어를 위하여 해지접수를 등록한 이용자에게 해지 철회·재약정 등을 유도하는 ‘2차 해지 방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조직의 폐지 또는 해지 방어 이외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 경우 동일 이용자에게 무려 73통 전화했다. 여기서 그들은 ‘방어’라는 용어를 쓸지 모르겠으나 이용자는 70여 번이나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 불편함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발생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위원회 10대 과제 중 ‘이용자 보호 강화’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해지 상담원이 과도한 해지 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LGU+, 해지 못하게 하려고 73번 전화…과징금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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