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 채용비리 주범 유죄 선고, 청년 우롱한 죗값에 대한 사필귀정이다

KT새노조성명Leave a Comment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사건에서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했다.(관련기사: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159)

KT새노조는 2018년 이 사건으로 김성태를 고발한 당사자로서,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하며, 사필귀정으로 정의한다.(관련기사: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35)

KT 채용비리 사건은 김성태 딸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자녀가 무더기로 부정 채용 되었음이 드러났고, 국민과 청년의 공분을 사면서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

입사시험과 면접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 김성태 딸의 경우는 심지어 입사지원서도 인편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평한 기회,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대기업의 공개채용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KT는 이후 대졸공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1심 재판에서 김성태와 이석채는 무죄판결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을 주었다. 부정채용은 확인되었는데 청탁한 사람과 이를 받아준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특혜 채용을 뇌물로 본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고법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성태는 뇌물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석채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판결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행유예의 이유는 ‘8년 전 범행 당시엔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설명이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층이 특혜채용을 저지르는 일은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문제임은 변함없다.

동시에 KT 내부적으로는 인사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각했다. 특혜 채용된 직원이 인사발령과 인사평가까지 특혜를 보면서 나머지 직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크게는 회사의 경쟁력까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김성태와 이석채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한편, KT 어용노조 간부들도 부정채용에 관여했음이 검찰 수사로 확인 됐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검찰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자각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
  2. 검찰은 KT 어용노조 부정채용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된 간부들을 즉각 기소하라.
  3. KT 이사회는 KT 부정채용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를 시행하라.

2020.11.20

KT새노조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