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즈뷰티 – 황창규 KT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공범…”퇴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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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공범…”퇴진해라”

기사승인 2016.11.21  15:11:39

– KT새노조, “KT는 피해자이지만 황창규회장은 공범” 규정…퇴진 촉구 목소리 높아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특검수사서 “기업에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해야”

▲황창규 KT 회장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검찰이 지난 20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연루된 기업들을 ‘피해자’로 명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해 KT새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부 운영에 있는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러한 정부 잘못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진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며, “황창규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최순실게이트 중간 수사발표에 대한 KT새노조의 입장”을 게재해 “KT는 강요의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KT를 상대로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이동수 전 IMC 부문장(전무)과 전 상무보인 신 모 씨를 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KT새노조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KT는 최순실게이트에 단순 관련된 게 아니라 기업 내부로 범죄자의 끄나풀을 끌어들여 광고를 주무르는 부서의 책임자로 채용했다”며,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강도에 의해 돈을 뜯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도의 부하를 집에 상주시켜 살림을 맡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절절한 채용은 단순하게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KT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해 자신의 연임 뒤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한다”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황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황창규 회장은 ‘인사청탁 근절’이라는 취임 일성을 스스로 어겼을뿐 아니라 KT를 ‘정권에 줄대기 하는 기업’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가 주체가 돼 KT 내부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해 사태 수습을 해야한다며 이사회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공소장에 ‘기업은 피해자’라고 적시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21일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이 기업총수들을 뇌물공여의 피의자가 아닌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했다”며, “결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고 재벌과는 손을 잡겠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재벌은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에 가깝다”며, 검찰이 “죽은 정치권력에는 칼을, 살아있는 경제권력 ‘재벌’에는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검찰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며,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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